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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상의 상속인들은 상속분을 균등분할 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비율의 50%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예) 피상속인의 배우자1명과 아들1명 딸1명일 경우
배우자(1.5) : 아들(1) : 딸(1)
사례) 피상속인의 재산 7억일 경우
배우자(3억) : 아들(2억) : 딸(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