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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혼인무효사유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8촌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가 있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혼인취소사유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제808조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