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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관할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해당구(시)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이혼 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협의이혼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만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매듭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한 뒤 2년 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하며 숙려기간 중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의논하여 작성해 온 합의서는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이혼신고시 필요서류는 ① 이혼신고서(구청비치) ② 판결문 정본(조정조서 등), ③ 확정증명원(조정조서인 경우 송달증명원) ④ 신분증 지참).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준비서류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협의이혼의사확인
다.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라. 외국이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