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답변 >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기본정보

질문 간통죄가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형사고소 및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상간녀(남)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노력하여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상간녀(남)가 결혼한 유부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 또한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9-12-04
접수상태 대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