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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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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후 가장 고민되고 마음 아픈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일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1.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3. 면접교섭권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소송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
| 등록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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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