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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기본정보

질문 재산분할의 범위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1.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2.공동의 노력
3.전업주부: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기여가 인정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도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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