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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재산분할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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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도 가능합니다. |
| 등록일 | 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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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