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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기본정보

질문 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19-12-04
접수상태 대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