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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나친 신앙생활과 개종 강요

  • 2017-10-29 19:27:00
  • 14.63.118.3

1.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종교적 억압과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와 다르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교의 교리공부를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나친 신앙생활 강요에 의해 법무법인 온새미로를 방문하였습니다.

 

2.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 주장에 의해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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